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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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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란?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일 뿐이며,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 여권 성명 표기 기본 원칙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 문자(로마자)로의 음역(transliteration)”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 ICAO Doc 9303 Part 3, 3.4
        • ‘National characters may be used in the VIZ. If the national characters are not Latin based,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shall be provided.’
      •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입니다
    •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됩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초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자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식별이 곤란해지고, 국제범죄자나 입국규제자, 범법외국인 등의 유입·활동을 막지 못해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해당 국민은 엄격한 출입국 심사, 사증 발급 제한 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판례>
        •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출입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여권 상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15구합7531, 2015누66945, 2016두37003)
      • 이에 우리나라도 여권 재발급시 로마자성명은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최초 발급 시 반드시 로마자성명 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바로가기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변경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아울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변경된 경우라도, 과거 여행한 국가를 재방문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거나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