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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란?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여권 명의인
한글성명의 발음
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로마자로 보여주는 수단
일 뿐이며,
영어 이름이 아닙니다.
여권 성명 표기 기본 원칙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
,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
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 문자(로마자)로의 음역(transliteration)”
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ICAO Doc 9303 Part 3, 3.4
‘National characters may be used in the VIZ. If the national characters are not Latin based,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shall be provided.’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
입니다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는 이유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는
국제적으로
여권 명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초정보로 활용
됩니다. 특히 각국 정부는 여권에 수록된 로마자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초로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심사와 체류자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식별이 곤란
해지고, 국제범죄자나 입국규제자, 범법외국인 등의 유입·활동을 막지 못해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으며,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
의 여권은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지고, 해당
국민은 엄격한 출입국 심사, 사증 발급 제한 등의 불편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출입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여권 상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15구합7531, 2015누66945, 2016두37003)
이에 우리나라도 여권 재발급시 로마자성명은 이전 여권과 동일하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최초 발급 시
반드시
로마자성명 표기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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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된 변경 허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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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변경된 경우라도, 과거 여행한 국가를 재방문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거나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