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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역에 맞게 표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합니다. 이때 발음에 따른 음운 변화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홍길동
HONG GILDONG
O
김빛나
KIM BITNA
O
KIM BINNA
X
만약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와 음역이 일치할 경우, 그 외국식 이름 또는 외국어를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예시, 한글, 영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예시
한글
영문
김에스더
KIM ESTHER
그러나, 번역어 형태의 한글식 성경 이름을 외국어식 성경 이름으로는 표기할 수 없습니다.
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예시
한글
영문
허용 여부
김요셉
KIM YOSEP
O
김다윗
KIM DAWIT
O
KIM DAVID
X
외국어식 성경 이름 또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외국어 표기 구분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의 외래어 표기법과 용례 찾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실물 용례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에도 표기 가능)
국립국어원 바로가기
로마자성명에 존칭 · 직함 · 자격 · 훈장 · 세습 등을 나타내는 약어 · 슷자 · 특수기호 · 세례명 등 (CEO, DR, SIR, 1ST 등) 표기 불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부 상의 한글 성이 다를 경우 여권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으로 표기되어 발급
되며, 가급적 조속히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을 주민등록부 상의 성과 일치하도록 정정한 후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부 상의 성을 수록한 단수여권 발급 가능
알림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며' 라고 하여 로마자성명 표기 기준을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명으로 규정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인 이유 >
주민등록부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부이며
가족관계등록부는 사람의 신분사항을 기재한 기초적인 공부로서 금융거래 등 각종 법률관계에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
이 되는 장부입니다.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기가 원칙이나 붙임표 (-) 첨가 허용
로마자성명 중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첨가할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띄어 쓰는 것도 허용
됩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붙여 쓰기가 달라지는 경우 유효한 외국 사증 (VISA)의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소지 여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붙여 쓴 이름을 띄어 쓰거나 붙임표 첨가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붙임표가 있는 이름에서 붙임표를 제거하거나 띄어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알림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항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기 방법에 따라 음절 단위로 음역(音譯)에 맞게 표기하며, 이름은 각 음절을 붙여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최종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히 제한
여권 효력 상실ㆍ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여권을 다시 발급 받는 경우라도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이전과 동일하게 표기
하여야 하며,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여권의 로마자성명은 국외에서 신원 확인의 기준이 되므로
여권 최초 발급 시 신중히 표기
하여야 하며, 법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라도 변경 후 과거 여행국을 다시 여행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