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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로마자성명과 한글성명 유사한 발음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시, 한글, 영문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
        예시
        한글 영문 (변경가능)
        홍길동 HONG GILDONE → HONG GILDONG
      • 또한 발음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1% 또는 1만명)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인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위 고시에서 변경 제한의 기준을 1% 또는 1만명 이상으로 설정한 이유 >
        • 1% 또는 1 만명 이상의 기준은 여권의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로마자 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국민의 민원수요를 충족하는 최선의 기준으로서, 이는 그간 다년간 축적된 로마자 표기 변경 관련 현장 업무 경험에 기반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한 기준입니다.
        • 「 1% 이상 」 기준만 적용할 경우 김氏와 같이 규모가 큰 성씨는 1%만 하더라도 수만명에 이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변경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1만명이라는 추가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 만약 변경 제한의 기준을 「 1% 이상 또는 1만명 이상」보다 완화할 경우 오히려 출입국 심사가 힘들어져 국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판례 >
        • 로마자 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한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하는 이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일치하는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① 로마자를 표기 문자로 사용하는 국가들일지라도 각 나라의 음운체계의 고유성으로 인해 동일한 로마자를 서로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고, ② 심지어 동일한 음운체계를 사용하는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 세대별로 그 음운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③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사유로 규정할 경우 여권의 로마자성명변경의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015구합7531, 2016구합6467)
        • 로마자 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정도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은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불일치하는 정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로마자성명 변경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이유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정한 어문규범으로서 이에 기재된 로마자의 발음에 부합한 경우 불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로마자성명을 사용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은 경우 불일치하다고 보기 어려움." (2016구합6467, 2016누82395, 2016두53002)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2호
      • 국외에서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이미 사용한 경우로서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지 않으면 국외 체류나 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거나 장기간 사용해 온 경우
      • 외국 회사에 취업되어 장기간 국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회사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구비서류 외국 회사 고용계약서, 외국 회사 재직증명서, 해외사업자등록증, 현지법인 설립계약서 등
        • 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 사실만으로는 변경이 불가
      • 외국 정규학교에서 정식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재학 중 또는 졸업을 한 경우로서 학교에 등록된 로마자성명과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달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단기 어학연수는 제외)
        구비서류 외국 정규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 토익, 토플 등 어학능력증명서에 의한 로마자성명 변경은 불가
        • 6개월 이내의 단기 어학연수 성격의 서류에 의한 로마자성명 변경은 불가
        • 유학을 계획한다는 내용의 접수서류만으로는 변경이 불가하며 반드시 정식 입학허가서 필요
        • 유학원 등을 통해 준비 중인 경우 유학원 접수서류, 로마자로 번역된 공증받은 서류상의 로마자성명을 여권과 일치시킬 필요
      • 장기간 국외에서 사용한 로마자성명을 계속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로마자성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로마자성명이 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로마자성명 앞 또는 뒤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예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HONG GILDONG이지만 영주권 등의 로마자성명 표기가 HONG JAMES인 경우 HONG GILDONG → HONG JAMES GILDONG 또는 HONG GILDONG JAMES로 변경 가능
      • 이 경우 국외에서 다른 로마자성명을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 공공기관 발행 서류(필요시 재외공관 공증 필요)를 구비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시 외국 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외국 여권 외국학교 입학ㆍ재학ㆍ졸업 증명서 외국 고용 계약서 외국재직증명서 등
      • 장기간 국외에서 사용한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이나 여권상 로마자성명과 표기가 다른 경우 외교부 심사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시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HONG KILDONG 이나 영주권 등의 로마자성명 표기가 HONG GILDONG 인 경우 대행기관을 통해 외교부 심사 요청
      • 해외에서 사용되는 신용카드나 국내대학 및 대학원의 졸업증명서 내지 학위증명서 등 사문서에 기재된 로마자성명이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달라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변경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판례>
        •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증서 보험 신용카드 관련 서류 등은 사문서로써 사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은 여권에 수록된 것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5구합7531, 2016구합6467)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3호
      • 국외여행 , 해외이주 ,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 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 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이 함께 외국 출입국 심사시 가족임을 증명하기 위해 로마자 성 일치가 필요할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성 」 만 일치가 가능하고 「 이름 」 은 변경 불가)
      • 이때 성년과 미성년 모두 가능하며 반드시 부의 로마자 성에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 자녀의 로마자 성 또는 형제간 로마자 성에 일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반 출국을 입증하는 항공권 또는 여행계약서와 입금 완납증, 가족 구성원의 여권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림 해외이주로 인한 가족 성 일치의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 완료 후 변경 신청 가능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4호
      •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남녀 성별을 불문하고 희망할 경우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여권에 추가(추후 변경ㆍ삭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동반 출입국 심사시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신청 시 여권에는 「 spouse of 배우자 로마자 성 」 형식으로 표기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로마자 성과 이름의 철자가 정식으로 발간·공인된 사전 등에 명백히 부정적인 뜻의 단어로 등재된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시 강(GANG, 폭력단), 신 (SIN, 죄), 석 (SUCK, 빨다), 일 (ILL, 병든), 범 (BUM, 부랑자), 건 (GUN, 총), 길 (KILL, 죽이다), 노 (NO, 아니), 빈 (BIN, 쓰레기통), 덕 (DUCK, 녀석), 박 (BARK, 짖다)
      • <주요 판례>
        • "명백히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쾌감을 주고 의사소통의 불편을 겪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014구합15818, 2015누31192, 2015두46291)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6호
      •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한글성명을 개명하였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개명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음법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 한글성명이 표기가 「 리, 류, 라 」 등에서 「 이, 유, 나 」 등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글자에 한하여 한글성명 및 로마자성명의 표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된 한글 성(리, 류, 라 등) 표기만 변경하기를 희망할 경우, 로마자 성의 표기는 변함 없이 한글 성 표기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한글 성 표기의 변함 없이 로마자 성 표기만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로마자 성의 표기를 변함 없이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추후 변경 신청 또한 불가능합니다.
        예시 가족관계등록부 「 류길동 」 → 「 유길동 」 RYU GILDONG→YU GILDONG(O), 한글 성 표기 변경만 희망할 경우 그대로 「 RYU GILDONG 」 도 가능 (개명된 「 류 」 의 로마자성명만 변경이 가능하며 「 길동 」 은 변경 불가)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7호
      •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생애 최초 여권 발급 이후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 로마자성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8호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만 18세 미만일 때 사용하던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다른 로마자로 표기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후 한 번이라도 로마자성명을 변경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변경을 희망하는 로마자 표기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한 표기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표기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예시 미정 Mi jeong, Mi jung (○) → Mi jang (X)
        준호 Jun ho, Joon ho (○) → Jin ho(X)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9호
      • 해외이주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을 해외이주 입국사증의 로마자성명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해외이주 입국사증(VISA)을 취득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사증(VISA)의 로마자성명이 상이하여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 해외이주허가서
        • 외국 영주권이나 해외이주 입국사증(VISA) 신청을 위한 준비나 접수서류(공증서류 번역서류 및 접수확인서)에 의한 변경은 불가
        • 해외이주허가서 제출 시 해외이주 신고 완료 후 변경심사 가능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
      • 같은 로마자성명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입국규제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동명이인이 외국 입국 규제자로 등재되어 있어 외국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출입국제재를 당한 국가에서 발급한 사실증명서류 등
    •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
      •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출입국 또는 국외 체류를 위하여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교수, 연구원 등이 연구 발표, 세미나 참석, 교환교수, 학술 연구 및 강의 등으로 인해 출국해야 하는 경우로서 관련 논문의 로마자성명이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상이하여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구비서류 정식초청장 해당 학술지 기고 논문, 재직증명서, 채용계약서 등
        • 단순히 개인의 졸업 또는 학위 논문, 단순 기고만을 한 학술지 논문 등의 로마자성명에 일치시키기 위한 변경은 불가
        • 논문 발표자로 출국할 경우 학회측 초청장, 발표 예정 논문 초록 사본, 논문 발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회측 서류 제출 필요 (단, Poster Session 참석자는 변경 대상이 아님)
      • 해외 입양자가 입양 절차 완료 후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득하여 영주권 취득 시에 사용한 로마자성명으로 우리 여권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해외입양 신고가 되어 있어야 변경심사 가능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내 입양신고서류, 외국 영주권 등
        • 단,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성명에 대한 로마자성명은 삭제 불가. 외국 영주권상의 다른 로마자성명(양부의 로마자 성 외국 이름 등)은 병기만 가능
      • 여권의 로마자 성 스펠링이 A, I, O, U 등의 외자인 경우로서 항공권 예약 및 출입국 심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마자 이름은 외자 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