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18세 ~ 37세 남성)의 여권 발급 및 수수료
- 신청자 유형별로 발급 가능한 '복수여권'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58면 기준)
- (공통사항) 희망시 '단수여권' 발급 가능(유효기간 1년 이내, 수수료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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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여권종류(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 기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 복수여권 신청시 | 비고 |
유효기간 | 수수료 |
병역준비역* | 5년 | 42,000원 |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복무 중인 사람 | 5년 | 42,000원 |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 10년 | 50,000원 |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10년 | 50,000원 |
복무를 마친 사람** | 10년 | 50,000원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10년 | 50,000원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 복무를 마친 사람
-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