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