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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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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급
    • 발급대상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9조 제4항)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5,000원 45불
        26면 42,000원 42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20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수 및 발급처
    •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 가능(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
    •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
      •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만 기재된 경우,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