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사용 안내
여권 사용 전 꼭 읽어주세요!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외교통상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2012.10
-
1. 여권 서명란 서명
여권 수령 즉시 3페이지 서명란에 서명하세요!
가능한 신용카드, 출입국 관련서류 등의 서명과 일치하게 작성하세요.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쓴 다음 그 옆에 자신의 서명을 하세요.
-
2. 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전자여권 표지 하단부에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전자여권 뒤 표지에는 민감한 전차집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시 주의하시기 바립니다.
칩이 정상적으로 판독되더라도 외관 훼손이 심할 경우 위·변조 여권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
3. 여권 분실 시 대처요령
- 여권을 분실할 경우, 즉시 국내 여권사무대행 기관 또는 재외공관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무효가 되며,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유효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여권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사본을 지참 하시면 신규 여권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4. 여권을 재발급 받으면 여권번호도 바뀝니다.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여권번호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 해외에서 신분확인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여권을 지참하거나 신여권에 구여권번호 기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해외 안전여행 안내
- 여행국에 대한 정보와 유의사항, 재외공관 연락처 등은 해외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및 외교부 홈페이지 (www.mofa.go.kr)에서 확인하세요.
- 국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재외공관 또는 영사콜센터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사콜센터 0404
국내 : (02)3210-0404
국외 : 현지 국제전화코드 +800-2100-0404(무료), +822-3210-0404(유료)
- 비엔나영사관계협약 제 36조에 따라 국외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었을 경우 대한민국 영사와의 접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안전여행 QR코드
홈페이지
아이폰 앱
안드로이드 앱
-
6. 사증관련 안내
- 세계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및 비자 관련 정보는 주한 외국공관 홈페이지 또는 여권 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세요.
- 사증이 필요한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esta/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www.vwpkorea.go.kr
- 전자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인터넷 여행 허가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관광 또는 사업목적으로 단기 (90일 이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허가 승인서를 출력하여 미국 입국 시 지참하세요.
- ESTA는 승인 후 2년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