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 :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출국하는 무국적자
- 나. 해외 입양자
- 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라.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마.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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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 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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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유의사항
- - 방문 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여부 및 입국시 제한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접수처: 외교부 여권과(여권영사민원실),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수수료
- 25,000원 (미화 25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