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200kb 이하, 파일형식은 JPG만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얼굴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