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기본사항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3.2~3.6cm)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