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구분 |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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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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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신청 가능지역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이메일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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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여권 접수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