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부칙
- 2022-09-26
부칙 <제89호,2008.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대리신청에
대한 특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2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여권의 발급신청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권 발급의 대리 신청은 법 제7조제1제1호ㆍ제2호의 정보를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부칙 <제100호,2009. 12. 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2010.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97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2호,2010.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2. 7.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호,2013.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식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관”으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는 “Minister of Foreign Affairs”로 본다.
부칙 <제7호,2014. 1. 28.>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호,2014.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호,201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15.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호,2016.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실사실을 신고한 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여권의 분실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호,2018.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호,2018.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19.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9.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0. 12. 21.>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일반여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21. 7. 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1. 12. 21.>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