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반사가 없고, 머리의 기본 모양을 해치치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머리띠를 착용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단, 머리의 상당 부분(정수리 포함)을 가리는 두꺼운 헤어밴드는 사용 불가능 합니다.
해당 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맞춘 것으로서 본인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난 사진이면 입출국에 문제가 없습니다.
몇 년 뒤에는 현재 사진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10년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여권을 만드시겠다면, 가급적 자신의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표준적인 사진을 찍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어깨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며, 긴 머리카락으로 어깨를 덮어도 무방합니다.
단, 사진상 상반신이 정면을 향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도록 권장하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안경으로 눈썹을 가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의 경우 눈썹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머리로 눈썹의 형태가 보이지 않도록 전체를 가리거나 눈 또는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네, 뿔테 안경을 착용해도 되나, 안경테로 눈동자를 가린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권에 수록되는 사진을 접수처에서 실시간 촬영 장비를 이용해 무료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의
경우, 2020년 11월 1일 현재 15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실시)
따라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유아의 사진 규격은 성인의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유아 단독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영아(24월 이하)의 경우 입을 다물고 찍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가 어려우므로 무늬가 없는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찍은 사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