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24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여권명의인이 직접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 신고를 하기 전에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 접속, [습득물 상세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여권 습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 대리로 분실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의전상 필요한 경우(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번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구비)
3)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19.6.13.부터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여권 분실 후 다시 찾게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분실신고 기록 또한 취소되지 않고 분실 횟수도 차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시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라며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된 여권정보(여권번호, 분실일자, 분실코드)는 프랑스 인터폴 사무총국을 통해 전세계 회원국에 전파되며,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연계시스템에 등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분실신고된 여권상의 비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경우, 다시 찾은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비자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비자를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을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혹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분실하시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므로 여권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