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 발급 개시
- 2022-06-13
외교부는 여권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별도의 번역 의뢰 없이 여권 실물 및 영문 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 발급을 신규 개시합니다.
○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권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외교부는 여권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별도의 번역 의뢰 없이 여권 실물 및 영문 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 발급을 신규 개시합니다.
○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