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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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 복수여권(5년) 발급 시행
□ 외교부는 2021년 1월 5일부터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시행(2021. 1. 5.)에 따른 조치
ㅇ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비교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18~24세 | 24세한도(최장 5년) 복수여권 | 5년 복수여권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 | ||
25세 이상 | 국외여행 허가기간 | 6개월미만 | 1년 단수여권 | |
6개월~1년 | 1년 복수여권 | |||
1년 초과 | 해당기간까지 복수여권 |
※ 단, 5년 복수여권 발급이 가능한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을 희망하는 경우는 단수여권 발급 가능.
□ 한편,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출입국관리부서와 시스템 연계),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필요
붙임: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