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민원 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 별도의 번역 의뢰 없이 여권 실물 및 영문 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 발급을 신규 개시합니다.
○ 시행일 : 2022년 6월 10일
여권정보증명서 영문본은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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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시행 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5호, 2022. 5.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여권의 규격 등)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제3조의3(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제2장 일반여권 제5조(일반여권의 발급신청)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n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