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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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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 재발급 사유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여권분실신고서다운로드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에 의한 재발급
      기본 구비서류
      • 훼손된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련서류 (18세~37세의 병역의무자의 경우)
    •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례 >
      • (사례) 우리 국민 ㄱ씨는 2016년 4월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조사 결과 여권 위조죄로 기소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쏟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 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5년 이내 2회 이상 분실 또는 5년 이내 1회 분실하였고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처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 ※ 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
        발급 여권 및 수수료(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기준)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 58면/26면 선택 25,000원 25불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