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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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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제목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 신청방법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수처 안내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식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간 내용이 포함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