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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사전알림 서비스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21일 전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여권 유효기간 사전알림 서비스 예시
제목:
[외교부] [여권 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내용:
(
김여권
) 님의 여권 만료일은 0000년 0월 0일입니다.
-
해외 방문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용 권장, 여행 전 방문국가의 입국요건 확인 필요
여권 접수 장소
-
(방문 접수)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도·시·군·구청) 여권 민원실
도·시·군·구청 중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 권장
-
(온라인 접수) 정부24(
www.gov.kr
)
일부 대상자(여권 최초 신청자, 미성년자, 분실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접수 불가
여권 재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여권발급 수수료, 유효기간이 남은 현재 여권
-
여권 재발급 관련 상세 사항은 여권안내홈페이지(
www.passport.go.kr
) 참고
[여권 사용 시 유의하여 주세요!]
-
여권 훼손: 경미한 훼손도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발급 필요
-
여권 서명: 여권은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 후 사용(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이름을 정자로 기입)
-
여권 분실: 분실 시 가까운 여권 민원실에 즉시 신고(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발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바 각별한 유의 요망)
수신 여부 등록
수신 거부 및 해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