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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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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림서비스
    • 여권 유효기간 사전알림 서비스
      •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들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여행을 준비하지 않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21일 전에 휴대전화 메시지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여권 유효기간 사전알림 서비스 예시
        • 제목:
          • [외교부] [여권 만료일 사전 알림 서비스]
        • 내용:
          • (김여권) 님의 여권 만료일은 0000년 0월 0일입니다.
            • -해외 방문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사용 권장, 여행 전 방문국가의 입국요건 확인 필요
          • 여권 접수 장소
            • -(방문 접수) 전국 여권사무대행기관(도·시·군·구청) 여권 민원실
            • 도·시·군·구청 중 여권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도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 권장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 일부 대상자(여권 최초 신청자, 미성년자, 분실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온라인 접수 불가
          • 여권 재발급 시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여권발급 수수료, 유효기간이 남은 현재 여권
            • -여권 재발급 관련 상세 사항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고
          • [여권 사용 시 유의하여 주세요!]
            • -여권 훼손: 경미한 훼손도 출입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발급 필요
            • -여권 서명: 여권은 “소지인의 서명란”에 서명 후 사용(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자녀의 이름을 정자로 기입)
            • -여권 분실: 분실 시 가까운 여권 민원실에 즉시 신고(여권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발급에 제한이 발생하는 바 각별한 유의 요망)
    • 수신 여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