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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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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우편배송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 신청인
          (방문신청)
        • 접수·심사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제작·발급
          (조폐공사)
        • 우편배송
          (우체국)
        • 여권수령
          (신청인 주소지)
    •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내용(2026.7.1. 시범 시행)
      • 여권발급 신청시 묶음 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동일주소지로 배송되는 복수의 여권(최대 5권)을 우체국 안심택배(1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에서 지정된 대표 수령인 주소지로 발송되어 지정된 대표 수령인이 일괄 수령하는 서비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서비스 가능 기관: 대전 및 세종 소재 8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대전광역시청, 동구청, 중구청, 서구청, 대덕구청, 유성구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 시범 운영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여권 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대전 소재)에서 즉각 조치가 가능한 인접 대행기관 선정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7,500원 (여권 권수와 무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 대표 수령인
      • 복수의 여권 신청자 중 18세 이상의 우편배송 신청인
        단,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인이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에 따라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 필요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인이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에 따라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 필요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대리수령인 추가 구비서류
        18세 미만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징구 불요
        ※ 18세 미만 신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증빙서류는 징구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지정 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임의 대리인(18세 이상) 지정 시
    • 유의사항
      • 복수의 여권(최대 5권까지 가능)을 묶음으로 우편배송 신청 시 기입한 대표 수령인(수임인)만 전체 여권을 수령 가능
      • 우편 수령 시 지정된 수령인이 본인의 신분증 제시 필수
        ※ 우체국 집배원은 지정된 수령인 정보와 제시된 신분증으로 수령인 확인
      • 우편배송 실패로 대행기관 방문 수령시 대표 수령인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우편배송 실패 후 대행기관으로 반송되기 전, 우체국에 임시(1~2일) 보관 중인 여권을 우체국을 방문해 찾고자 하는 경우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수령인만 신분증 제시 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