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배송 실패로 대행기관 방문 수령 시 대리수령인 구비서류: 여권 명의인, 대리수령인,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 여권 명의인 |
대리수령인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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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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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신청인 |
- 여권발급 신청인 신분증 |
|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대리인(18세 이상) |
- 대리인 신분증 |
| 18세 미만인 사람 |
여권발급 신청인 |
- 여권발급 신청인 신분증 |
| 법정대리인 수령 시 |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에 관한 법원 결정문 (PICAS 연계로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
|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대리인(18세 이상) |
- 대리인 신분증 |
※ 우편배송 실패 후 대행기관으로 반송되기 전, 우체국에 임시(1~2일) 보관 중인 여권을 우체국을 방문해 찾고자 하는 경우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수령인만 신분증 제시 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