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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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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우편배송서비스

    • 서비스 흐름도
        • 신청인
          (방문신청)
        • 접수·심사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제작·발급
          (조폐공사)
        • 우편배송
          (우체국)
        • 여권수령
          (신청인 주소지)
    • 개별우편배송서비스 내용
      • 여권발급 신청시 개별우편배송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1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 제작기관에서 지정된 수령인 주소지로 발송되어 지정된 수령인이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자,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자는 서비스 이용 불가
      • 서비스 이용 금액(카드 결제만 가능)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 기간 : 근무일 기준 약 3~4일 (단, 지역별 우편배송 여건에 따라 최대 10일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 우편 수령인 지정 가능 대상자
      • 우편배송 신청인 본인
      • 18세 이상의 대리인
        단,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인이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에 따라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 필요
        18세 미만의 여권 신청인이 대리수령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에 따라 아래의 추가 구비서류 필요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대리수령인 추가 구비서류
        18세 미만 여권 신청 시 법정대리인 지정 시 위임장 징구 불요
        ※ 18세 미만 신청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증빙서류는 징구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지정 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
        임의 대리인(18세 이상) 지정 시
    • 유의사항
      • 우편배송 신청인이 아닌 18세 이상 대리인을 수령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대리인만 우편 수령 가능
      • 우편 수령 시 지정된 수령인이 본인의 신분증 제시 필수
        ※ 우체국 집배원은 지정된 수령인 정보와 제시된 신분증으로 수령인 확인
      • 1인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므로 가족 단위 등 여러 명 신청 시 통합(묶음) 배송 불가 (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
      • 우편배송 실패로 대행기관 방문 수령시 대리수령인 구비서류
        우편배송 실패로 대행기관 방문 수령 시 대리수령인 구비서류: 여권 명의인, 대리수령인,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여권 명의인 대리수령인 구비서류

        18세 이상인 사람

        여권발급 신청인 - 여권발급 신청인 신분증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대리인(18세 이상) - 대리인 신분증
        18세 미만인 사람 여권발급 신청인 - 여권발급 신청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수령 시 - 법정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에 관한 법원 결정문

        (PICAS 연계로 확인가능 시 생략 가능)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대리인(18세 이상) - 대리인 신분증
        ※ 우편배송 실패 후 대행기관으로 반송되기 전, 우체국에 임시(1~2일) 보관 중인 여권을 우체국을 방문해 찾고자 하는 경우 우편배송 신청시 지정된 수령인만 신분증 제시 후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