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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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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에 대한 종류,구분, 여권발급수수료(국내,재외공관), 국제교류기여금(국내,재외공관), 합계(국내,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1)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2,000원 12불 50,000원 50불
        26면 35,000원 35불 47,000원 47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9,000원 9불 42,000원 42불
        26면 30,000원 30불 39,000원 39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 - 48,000원 48불
        15,000원 15불 - - 15,000원 2) 15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 - 23,000원 23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3)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1)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3)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 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정부24(온라인) 출력 시 수수료 면제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법령정보 참조) 바로가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