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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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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급
    • 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안내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20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