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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여권법 제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안내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신청방법
방문 신청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