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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및 절차
분실신고 이전에 타기관에 습득되어 보관하고 있는지 먼저 조회해보기 (습득여권조회)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정부 24 습득여권조회
영사민원 24 습득여권조회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해외 방문중에는 대사관, 총영사관) 에 방문하여 신고 또는 온라인 신고(정부24, 영사민원24)
정부 24 분실신고
영사민원 24 분실신고
신청 서식
여권분실신고서
유의사항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신고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