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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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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습득
    • 여권 분실 신고 방법 및 절차
    • 유의사항
      • 여권은 해외 여행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되어 다시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처음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 분실신고된 여권정보가 아닌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습득 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민원실), 공공기관 유실물센터에 맡겨주시거나, 인근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습득여권 처리업무 개선 시행(2023.6.20.부)
      •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분실여권을 인수받아 여권전산망에 등록하면 즉시 “분실·습득여권 수령안내 카카오톡” 메시지가 여권 명의인에게 자동 발송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 분실신고되어 무효화 된 여권도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습득여권 이송신청”을 하면 신청 기관으로 이송하여 드립니다. 
        • 실제 수령까지 대략 일주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