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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외교관 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이 공무 목적 국외여행 시 발급 (여권법 시행령 제7조 참조)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기본 구비서류(신청자 본인)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기본 구비서류(동반 가족 : 배우자 또는 만 24세 미만 미혼 자녀)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본인 신분증
파견자의 공무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만 18세 미만 자녀: 법정대리인 동의서, 대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대리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 및 발급처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외교타운 여권민원실)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은 공문으로 신청
필요 준비 서류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 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비자노트 신청서
작성 예시
비자노트 신청서 작성 시, 여행 목적 및 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유의사항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