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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외교관 여권
관용·외교관 여권
    • 관용여권 발급대상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 등이 공무 목적 국외여행 시 발급 (여권법 시행령 제7조 참조)
    •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여권법 시행령 제10조 참조
    • 기본 구비서류(신청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기본 구비서류(동반 가족 : 배우자 또는 만 27세 미만 미혼 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본인기준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만 해당) ※ 신청서 작성 시 행정정보이용동의 서명하는 경우 생략 가능
      유의사항
      • 대리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 및 발급처
      •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외교타운 여권영사민원실)
      •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
      •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는 공문으로 신청 요망
    • 필요 준비 서류
      •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예시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작성
      유의사항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