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글자 크기
여행증명서
    • 여행증명서란?
      •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내(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부여하고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발급대상
      •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하는 무국적자
      • 해외 입양자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접수 및 발급처
      • 외교부 여권과 (외교타운 여권민원실)
      • 재외공관
    • 구비서류[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 가능)
    • 구비서류[무국적자]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