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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란?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은 1년 내
(행정제재자의 편도 귀국용은 1개월 이내)로 부여하고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발급대상
여권법 제14조, 시행령 제16조,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출국하는 무국적자
해외 입양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사람으로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되는 외국인으로서 그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여권 또는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접수 및 발급처
외교부 여권과 (외교타운 여권민원실)
재외공관
구비서류[일반인]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여권 및 여권사본으로 갈음)
병역관계서류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 가능)
구비서류[무국적자]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무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방문국가의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여행증명서)의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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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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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추가국가)
첨부파일
2286
2022-7-29
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및 여행증명서) 인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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