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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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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 필요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확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유의 사항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접수 및 발급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 수수료
      •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