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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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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발급
    • 제출 가능한 사진파일 안내
      접수 가능한 사진 파일(규격 너비 413px, 높이 531px)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바로가기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제출 불가한 사진파일 안내
      • 제출 불가한 -  배경이 흰색이 아닌 사진
      • 제출 불가한 -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사진
      • 제출 불가한 - 사진 중앙위치가 아닌 아래위치에 있는 사진
      • 제출 불가한 - 해상도가 낮은 사진
      • 제출 불가한 -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 납작하게 변형된 사진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여권 발급 심사시 반려될 수 있음 (머리길이는 사진파일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인화했다는 가정하에 3.2~3.6cm가 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사진 규격 안내 참고) 바로가기
    • 유의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