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는 보안강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자체 정책으로서, 우리의 여권사진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우리 여권을 신청하고 이 여권에 미국 비자를 받을 계획이라면 안경을 벗고 사진을 찍는 것이 경제적일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취하는 다른 나라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습니다.
네, 뿔테 안경을 착용해도 되나, 안경테로 눈동자를 가린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뿔테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여권사진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귀가 머리카락으로 가려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머리카락으로 눈 이하의 얼굴 윤곽(얼굴선)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PDF 파일 또는 JPG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권에 수록되는 사진을 접수처에서 실시간 촬영 장비를 이용해 무료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촬영 시스템'의
경우, 2020년 11월 1일 현재 156개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미실시)
따라서 국내에서 여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규격에 맞는 여권사진을 꼭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성인의 사진 규격과 동일합니다.
단독으로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의자, 장난감, 보호자 등이 사진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다물고 찍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똑바로 앉히기가 어려우므로 무늬가 없는 흰 이불 위에 눕혀서 찍은 사진도 가능하나, 배경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66조에 근거하여,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우리국민 중,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 수신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페이지 링크 : http://www.공공알림문자.org/ja.do?c=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