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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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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총 게시물92
  • 여권 수령 시 대리인은 별도의 자격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여권 발급 시 기존의 여권번호와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여권번호가 새로 생성되므로 구여권과 동일한 여권번호 부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필요 시 신여권의 추가 기재란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 기재사항변경(구여권번호기재) 처리 가능 기관 -

    ○ 외교부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광역자치단​체(16):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서울지역 구청(25):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지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 외 지역)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 가족(또는 친척 포함)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 갑작스런 출장으로 지급여권(48시간)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 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을 위한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 또는 출장업무 관련 상대측과의 이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  수수료 48000원(미화 48달러)

     

    단,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시 수수료가 감면 됩니다. (수수료 15000원/ 미화 15달러) 


     

  •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성인 여권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법 상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보고 성인의 경우 본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진단서 등 증빙서류 징구)하여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주불명(주민등록말소)자도 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여권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 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여권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관용여권 신청 시 공무원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가요?

    관용여권 신청 시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여권 신청시 사용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기관이 발급한 신분증 중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 현재 거주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여권으로 바꿔야 하는지요?

    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 '16.12.20 공포, '17.12.21 시행),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어 거주여권은 더 이상 발급하지 않으며, 해외이주자에게도 일반여권만을 발급합니다. 일반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예, 영주권 증서)는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일반여권 발급 절차와 동일합니다.  

     

    단, 기존에 발급받은 거주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일반여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거주여권을 일부러 일반여권으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