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 원본 지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