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연장(갱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장(갱신)해야하나요?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문자는 여권만료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로, 여권만료일 6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국 계획이 없는 경우, 필요시에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만료일 이후 여권신청시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 동일)
또한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갱신) 제도는 없으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됩니다.
신규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이내 촬영), 신분증, 병역관련 서류 등 입니다.
(※여권안내홈페이지 "여권발급>신규발급"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