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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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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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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97
  •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 

  • 여권발급기록증명서(여권사본증명서, 여권신청발급서류 등) 대리신청 가능합니까?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원본 지참 필수 ​ 

  •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에 전자여권 발급 이력이 있는 18세이상 우리 국민이면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본인인증필요)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애 최초의 여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변호 변경자등), 기타 사유 등​ 

  •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발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만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혹은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허가서 및 전역예정증명서 등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나요?

    2021.7.6.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외여행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 신청보다 여권 수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나요?

    ​차세대 전자여권이 도입되어도 현재 수수료와 같습니다. 여권을 신청하실 때 지급하시는 여권수수료는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권 연장(갱신)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연장(갱신)해야하나요?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문자는 여권만료일자를 안내하는 문자로, 여권만료일 6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국 계획이 없는 경우, 필요시에 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만료일 이후 여권신청시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 동일)

     

    또한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연장(갱신) 제도는 없으며, 잔여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새로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신규발급에 해당됩니다.

     

    신규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1매(6개월이내 촬영), 신분증, 병역관련 서류 등 입니다.

     

    (※여권안내홈페이지 "여권발급>신규발급" 참조) ​ 

  •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상의에 색상을 입히거나, 배경색을 제거하는 등 보정한 여권 사진도 제츨 가능한가요?

    포토샵 등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이 수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얼굴 톤 등을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여권사본은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가능. 단, 외국인 배우자는 실물 여권 사본 필요 ​ 

  • 외국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여 공관에서 단수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국내 귀국 시 폐기해도 될까요?

    폐기하면 안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외국 여행 중 발급받은 단수여권으로 국내로 귀국하여 여행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발급지로 돌아가지 않는한, 여전히 유효한 여권입니다. 따라서 무단으로 폐기하지 마시고,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