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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 일반여권(녹색) 이란 무엇인가요?

    외교부에서 2021.12.20.까지 발급한 녹색의 전자여권을 말합니다.

  • ‘병행발급’이 무엇인가요? 왜 병행발급을 하게 되었나요?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하여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하는 것으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를 활용해 국민에게 ‘5년미만’ 여권을 낮은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재고가 다량 발생하였습니다. 여권정책심의위원회(행정분과위)는 '21.11월 종전여권 재고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저렴한 수수료의 혜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병행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누가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이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여권의 종류나 유효기간이 제한된 경우는 그 유효기간 내로 발급) - 종전 일반여권(녹색)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변경 불가- 여권 다중분실자(5년내 3회 이상, 1년내 2회 이상)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선택시 유효기간 2년 부여
  •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재발급 시,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잔여기간 여권 재발급 시에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됩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신규(4년11개월)로만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5년 미만 복수 종전 일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15,000원인데 비해 잔여기간(남은 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수수료는 25,000원으로 신청자에게 불이익 발생. 

  • 종전 일반여권도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종전 일반여권 발급을 위해 기존 시스템 변경이 불가하여,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종전 일반여권으로 단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참고로, 1년이내 유효기간의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는 차세대 여권이나 종전 일반여권이나 20,000원으로 동일하므로 수수료 절감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행정착오로 인한 오발급을 줄이기 위해 단수여권은 차세대 일반여권(남색)으로만 발급합니다. 

  • 온라인으로 종전 일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온라인으로 여권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안내 바로가기 

  • 종전 일반여권으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여권법 시행령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은 5년 미만의 유효기간으로만 발급됩니다.

  • 종전 일반여권이 차세대 여권보다 품질이 떨어지거나 출입국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차세대 여권과 동일하게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고 기능도 같습니다. 다만, 차세대 여권은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개인정보면을 사용하여 위변조가 어렵고 보안성이 강화된 점이 특징입니다.

  • 차세대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어서 불편해요. 종전 일반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권법 개정으로 2020.12.21.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여권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대체하는 국내 신분증으로 여권 사용을 원하신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여 국내 신분증처럼 사용이 가능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