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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여권 분실신고 관련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6-21 조회 :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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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신고 관련 제도 변경 안내



2019.6.12.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여권분실신고서)이 개정·공포되었습니다.

여권 분실신고시 신고 시점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에 다시 찾게 되더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분실신고 또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 2018년에 한 번, 2019년에 한 번(총 두 번) 분실신고한 사람이 2019년 잃어버린(또는 집에 있던) 여권을 발견하고 습득신고 했을 경우
- (기존) 2018년 1회 분실자로 기록
- (개정 후) 2018년, 2019년 총 2회 분실자로 기록

여권을 분실할 경우 여권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재발급 신청시 분실 횟수에 따른 유효기간의 제한(2년 또는 5년)이 있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이내 2회 분실자 또는 5년 이내 3회 분실자일 경우 여권 상습분실자에 해당되어 여권법 제11조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분실 경위 확인 의뢰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최대 30일 동안 여권 재발급이 보류되며(특별한 경우 예외), 상습분실 사실에 범죄 혐의 등 특이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여권 발급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권 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