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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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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여권으로 대면·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1-04 조회 : 179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향상

 - 미성년자 등 주민등록증 없는 국민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

 

□ 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경찰청)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

 

□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져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시행으로 2020. 12. 21.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불편 없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하여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1. (보도자료) 금융권 대상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