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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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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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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여권사본은 여권정보통합 관리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가능. 단, 외국인 배우자는 실물 여권 사본 필요  ​ 

  • 가족성 일치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가족성 일치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최초 발급 시에는 로마자성명 표기 기준에 준한다면 개인이 원하는 표기로 가능합니다. 단, 향후 가족구성원이 함께 외국 입출국 심사 시 가족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성의 표기가 달라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발음 불일치의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불일치할 경우 철자 변경이 가능하나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관련 고시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사례

    - 명백한 발음 불일치의 예: 김 - KM, 정 - JUMG, 순 - SUNG, 진 - JUN   ​ 

  • 로마자성명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권 재발급' 부분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상기 여권법령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로마자성명 관련 문의는 passport_name@mofa.go.kr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우자 로마자 성을 추가할 경우 여권에 어떻게 표기되나요?

    2012. 4. 23.(월)부터 배우자의 로마자 성 추가 시, 여권 신원정보지면에 ‘wife of'에서 ’spouse of' 형식으로 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여권상의 ‘wife of' 표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유효하므로 표기 변경에 따른 여권 재발급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쓰는 이름을 그대로 한국 여권에 표기가 가능한가요?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한글이름에 대한 로마자표기는 꼭 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쓰는 여권 등을 확인 후 해당국가 이름에 대한 병기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