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여행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쉽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저하됨을 감안, 관련 여권법령(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허용하는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권 재발급' 부분을 참조하시고, 가까운 여권발급기관에 상기 여권법령상 변경이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자성명 관련 문의는 passport_name@mofa.go.kr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