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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발급 여권, 계속 유효
작성자 : 슈퍼관리자 작성일 : 2013-03-23 조회 : 106
지원분야, 지원기관, 지원형태,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접수, 제출서류, 커리큘럼 등의 내용을 담은 표
제 목 외교통상부장관 명의 발급 여권계속 유효

 

1. 정부조직개편으로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되었으나2013. 3. 23개정된 여권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이전 명칭으로 발급된 여권도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아울러외교부는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상기 부칙*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인쇄된 여권용지와 여권발급신청서 등을 재고 진 시까지 사용할 예정이다.

 

여권법시행령 부칙 2(여권 발급관청 명칭 변경에 따른 여권 용지 사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외교통상부장관을 여권 발급관청으로 표시하여 작성된 여(법 제14조에 따라 여권을 갈음하여 발급되는 여행증명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용지는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이 경우 용지의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부장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일 전에 발급되어 아직 유효한 여권과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용지를 사용하여 발급된 여권은 이 영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외 교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