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이민청은 페루를 출입국하는 외국인이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을 가지지 않은 경우, 출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이나 페루 입국 직전 체류하였던 국가로 환송 조치되니 주의하라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 페루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권 만료일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여행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ㅇ 페루 출입국 관리법 24항 : “페루국 영토로 입국이나 영토에서 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다음을 제출하여야 한
여권법[시행 2017. 6. 22.] [법률 제14606호, 2017. 3. 21.,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제2조(여권의 소지)제3조(발급권자)제2장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제4조(여권의 종류)제5조(여권의 유효기간)제6조(단수여권의 발급)제3장 여권의 발급, 재발급 및 사용제한 등제7조(여권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제10조(정보자료의 제공 등 협조 요청)제11조(여권의 재발급)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제14조(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제15조(여권의 기재사항변경)제16조(여권의 부정한